티스토리 뷰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요약정리
#$고양이 2023. 1. 17. 22:56
퇴사를 해보게 된다고한다면 실업급여는 정말 큰 힘이 되어질 수가 있답니다. 그렇지만 퇴사를 한다고 해서 누구든지 실업급여를 받아 볼 수 있는것은 아니랍니다. 특정 조건들이 있죠.
이번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알아볼거에요. 조건들과 함께 접수를 해보는 방법 절차에 대하여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에서 정의되어 있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련된 소개가 나와요. 실업에 관련된 위로금이 아니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기도 한데요.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시는 제도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기도 한데요. 자그러면 조건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조건은 바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회사에선 4대사회보험에 의무가입을 해보시게 되어져있기도한데요. 또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합니다. 또한 또 대단히중요하였던게 있기도 한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셨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해고만 해당이 되어지는것이 아니에요. 상단에보이는것과 같이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단에 해당이 되어지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실수가 있네요.
다음은 접수를 해보는 방법에 관련된 정리내용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사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여야해요. 우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본후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고 나서 상담을 받아야해요. 상담 이후에는 소개해주는데로 절차진행을 하면 되겟죠.
또한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리 돼요. 이번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답니다. 이번 안내한 내용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