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신청 및 지급 방법 안내
2024년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고용안정 장려금 '은 중소기업의 고용안정 을 촉진하고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고용안정 장려금 소개 고용안정 장려금 은 중소기업의 고용안정 을 돕기 위한 지원책으로, 주로 육아휴직 을 허용한 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그 후 계속해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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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9.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