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연말정산과 세금 계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을 제외한 연금은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는 꼭 신고해주세요! 부양가족으로 신고 가능한 경우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입양자, 형제자매, 기초생활 수급자, 위탁 아동 등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입니다. 1인당 최대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합계가 100만 원 이상이어야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 및 연금 등 세금 부과대상이 아닌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2023년까지 적용되며, 2024년 연말정산 시에도 유지됩니다. 예시 부모님의 연금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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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