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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택시 안양시 지원 서비스 시작!
#$고양이 2024. 4. 2. 22:21
안양시는 교통약자를 위해 바우처 택시 를 도입하여 특별교통수단으로부터 제외된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지원합니다.
안양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 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평상시에는 일반택시로 운행되다가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받으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특별교통수단(착한수레) 운영과 광역이동지원 서비스 등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택시운송조합의 추천으로 총 20대의 바우처 택시 를 확보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비휠체어 장애인, 일시적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등입니다. 관내 이동에 제한 없이 하루 최대 4회, 한 달에 최대 16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일요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이용요금은 1500원으로, 실제 택시요금에서 1500원을 제외한 금액은 안양시가 부담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용 대상 |
운행시간 |
이용요금 |
문의 |
비휠체어 장애인, 일시적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등 |
평일: 오전 7시 - 오후 10시, 토요일·공휴일: 오전 7시 - 오후 6시 |
1500원 |
안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31-400-7990) |
안양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바우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사회 참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를 통한 이동 지원 내역
대상자 |
운행시간 |
이용요금 |
이용 횟수 |
비휠체어 장애인, 일시적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등 |
평일: 오전 7시 - 오후 10시, 토요일·공휴일: 오전 7시 - 오후 6시 |
1500원 |
최대 16회/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