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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교통약자를 위해 바우처 택시 를 도입하여 특별교통수단으로부터 제외된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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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 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평상시에는 일반택시로 운행되다가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받으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특별교통수단(착한수레) 운영과 광역이동지원 서비스 등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택시운송조합의 추천으로 총 20대의 바우처 택시 를 확보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비휠체어 장애인, 일시적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등입니다. 관내 이동에 제한 없이 하루 최대 4회, 한 달에 최대 16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일요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이용요금은 1500원으로, 실제 택시요금에서 1500원을 제외한 금액은 안양시가 부담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용 대상

운행시간

이용요금

문의

비휠체어 장애인, 일시적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등

평일: 오전 7시 - 오후 10시, 토요일·공휴일: 오전 7시 - 오후 6시

1500원

안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31-400-7990)

 

안양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바우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사회 참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를 통한 이동 지원 내역

대상자

운행시간

이용요금

이용 횟수

비휠체어 장애인, 일시적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등

평일: 오전 7시 - 오후 10시, 토요일·공휴일: 오전 7시 - 오후 6시

1500원

최대 16회/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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